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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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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93조(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)
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.
[전문개정 2012.2.10] [[시행일 2013.7.1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