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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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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82조의2(입양의 효력)
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.
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.
[본조신설 2012.2.10] [[시행일 2013.7.1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