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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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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82조(외국에서의 입양 신고)
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12.2.10] [[시행일 2013.7.1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