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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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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78조(입양의 성립)
입양은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[전문개정 2012.2.10] [[시행일 2013.7.1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