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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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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56조(피성년후견인의 인지)
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3.7][[시행일 2013.7.1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