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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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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54조(사기,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)
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 [개정 2005.3.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