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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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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39조의3(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)
①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07.12.2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