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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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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38조(사기,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)
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[개정 1990.1.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