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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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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33조(생활비용)
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.
[전문개정 1990.1.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