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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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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3조(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)
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