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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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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26조(부부간의 의무)
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.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.
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.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. [개정 90·1·13]
③삭제 [2005.3.31][[시행일 2008.1.1]]
④삭제 [2005.3.31][[시행일 2008.1.1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