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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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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18조(중혼의 취소청구권자)
당사자 및 그 배우자, 직계혈족,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2.2.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