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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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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02조(성년후견과 약혼)
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11.3.7][[시행일 2013.7.1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