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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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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8조(사단법인의 해산결의)
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.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