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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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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54조(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)
심신상실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.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