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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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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48조(수익자의 반환범위)
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.
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