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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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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3조(화해의 효력과 착오)
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.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