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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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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조(사원의 결의권)
①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.
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.
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