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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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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29조(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)
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.
②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