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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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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25조(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)
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자기,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