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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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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3조(조합의 의의)
①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