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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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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0조(임치물의 반환장소)
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.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