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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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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7조(임치물의 성질,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)
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