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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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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93조(임치의 의의)
임치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