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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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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9조(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)
①위임계약은 각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.
②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