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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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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4조의5(대금의 지급시기)
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,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5.2.3] [[시행일 2016.2.4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