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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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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4조의2(여행계약의 의의)
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, 숙박,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.
[본조신설 2015.2.3] [[시행일 2016.2.4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