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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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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53조(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)
제628조, 제638조, 제640조, 제646조 내지 제648조,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