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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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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6조(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)
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