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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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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3조(차임지급의 시기)
차임은 동산,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,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.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