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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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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18조(임대차의 의의)
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,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