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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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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06조(대물대차)
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. [개정 2014.12.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