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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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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9조(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)
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