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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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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67조(유상계약에의 준용)
본절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.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