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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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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1조(제삼자의 권리의 확정)
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