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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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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조(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)
①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