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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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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7조(채무자위험부담주의)
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