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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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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9조(환배서)
①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.
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