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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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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7조(혼동의 요건, 효과)
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.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