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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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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2조(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)
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