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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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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1조(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)
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.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