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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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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5조(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)
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