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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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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3조(상계의 방법, 효과)
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.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.
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