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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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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6조(변제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)
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