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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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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3조(변제비용의 부담)
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한다.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