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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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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8조(변제기전의 변제)
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.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