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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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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6조(대물변제)
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. [개정 2014.12.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