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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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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5조(채권자의 선의소비, 양도와 구상권)
①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.
②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