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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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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7조(채무인수의 소급효)
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.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