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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
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. 10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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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6조(채무인수의 철회, 변경)
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